2025년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폭탄'? 꼭 알아야 할 세무 이슈 총정리
최근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일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순한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준다고 보냈던 돈이 ‘증여세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 왜 갑자기 가족 간 계좌이체에 증여세를 물리나?
정부는 최근 부의 편법 이전과 탈세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가족 간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 자녀의 부동산 구매, 결혼 자금 마련 등을 위한 부모의 자금 지원이 급증하면서, 이를 ‘탈세 목적의 사전 증여’로 보고 과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8월부터는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현금 흐름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분석하며,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에는 자동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증여세 기본 개념 정리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과세 대상자: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
면세 기준(10년 누적 기준)
부모 → 자녀: 5,000만 원까지 면세
조부모 → 손자녀: 3,000만 원까지
부부 간: 6억 원까지
형제자매 간: 1,000만 원까지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어떤 경우에 ‘증여’로 간주될까?
2025년부터는 단순한 송금이라고 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녀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송금
예: 부모가 매달 100만 원씩 자녀에게 송금 → 반복성·정기성이 있으면 생활비 아닌 증여로 간주
2. 용도 불분명한 송금
예: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병원 이용 내역 없음 → 증빙 자료 없으면 과세 대상
3. 부동산 계약 전후 부모 자금 입금
예: 자녀가 집을 사기 전 부모가 계좌로 수천만 원 이체 → 부동산 거래 자금으로 추정되어 국세청 자동 분석 대상
4. 형제자매 간 결혼 축의금 등 고액 송금
1천만 원 초과 시 → 10년 이내 누적 금액으로 과세 판단
✅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1. 명확한 이체 목적 기록
통장 메모에 ‘학원비’, ‘등록금’, ‘병원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세요.
2. 지출 증빙자료 확보
영수증, 고지서, 카드 내역 등을 보관하여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반복 송금은 신고 검토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자녀 결혼·부동산 구매 시 증여세 계획 세우기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을 지원한다면, 사전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Q1.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복적 송금, 고액 송금, 목적 불분명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Q2.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 송금하면?
A. 10년간 누적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는 되지 않지만, 매달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송금은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형이 동생 결혼자금으로 2천만 원 송금했어요. 괜찮을까요?
A. 형제자매 간 증여 면세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범위 조회하기 바로가기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0&mi=653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마무리: 가족 간 돈거래, 이제는 세금 리스크까지 챙겨야
2025년 8월부터 강화되는 가족 간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과세는 일상적인 돈 거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라 하더라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 없이 넘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단순한 ‘정’이 아닌, 법적 기준과 세무 전략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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