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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이야기

전세 사기 피해 현황부터 예방법까지, 2025년 최신 분석!

전세 사기 피해 현황부터 예방법까지, 2025년 최신 분석!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 세대 청년층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최신 피해 현황과 주요 특징, 그리고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현황부터 예방법

1. 3만 명 이상 피해자 발생! 2024년 전세 사기 현황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32,185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신청 건수 중 **65.2%**가 피해자로 결정된 것인데요. 다행히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매달 수백 명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피해 집중 지역: 전체 피해자의 6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8,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도 수원, 인천 미추홀구, 서울 관악구와 강서구 등 특정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제주 지역: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았던 제주에서도 230여 건, 28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며 더 이상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4450&ancYnChk=0#0000

 

법령 > 본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 2030세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주요 피해자 특징

전세 사기 피해는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30대가 49%, **20대가 26%**를 차지하며, **2030 세대가 전체 피해자의 75%**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층이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였으며, 특히 1억~2억 원 사이의 보증금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서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https://jeonse.kgeop.go.kr/

 

3. '무자본 갭투자'부터 '전세권 악용'까지,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전세 사기 수법은 더욱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맺는 방식입니다.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공동 담보 및 과도한 근저당 설정: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설정해 둔 경우입니다. 이런 주택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 전세권 설정을 악용한 부당 대출: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 법인 대표의 잠적: 제주 오피스텔 사기 사건처럼, 부동산 법인 대표가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과의 계약은 개인보다 상대방 신용 확인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전세 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주가 누구인지,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 신분증 대조: 계약 시 신분증을 통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 특약 설정: 특히 법인과 계약할 경우, 전세 기간 중 전세권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의 기본 요건이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